공지사항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

작성일
2021-06-23
조회
33

 민선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

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의무를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

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.

  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 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

통과를 위하여 입법 찬성 서명을 요청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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