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장선거

동작구체육회장선거 투표관리관 위촉 알림_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

작성일
2022-11-16
조회
27
 [ 관련근거 : 위탁선거법 제40조(투표소의 설치 등) 및 동법 규칙 제17조(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) ]